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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보육·교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인구청년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
조건 요약
만 9세 ~ 2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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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서비스 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문의처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5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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