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생활안정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시민안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30000002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