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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생활안정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시민안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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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30000002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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