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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생활안정

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1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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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경형자동차

○ 5.18 민주유공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

신청 방법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

○ 모범납세자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증서 제시(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고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과 같은 증명자료 제시(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

○ 저공해 자동차 -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외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9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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