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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3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2-606-7104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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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5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2-606-71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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