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2-606-7104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5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2-606-71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