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일자리산업과
- 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서비스 목적
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촌진흥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5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경제과/042-606-72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