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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3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일자리산업과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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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서비스 목적

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촌진흥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5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경제과/042-606-72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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