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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생활안정

보훈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 통합돌봄과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2-288-3014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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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88-30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6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2-288-30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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