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 생활안정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민생경제과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문의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