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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생활안정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 민생경제과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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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문의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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