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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돌봄과/042-611-2927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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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7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돌봄과/042-611-29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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