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돌봄과/042-611-281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출산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8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돌봄과/042-611-28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