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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화·환경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기후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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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제출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업음

서비스 목적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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