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주거·자립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1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2-204-10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