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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주거·자립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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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2-204-10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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