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생활안정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 4. ~ 1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2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08. 1. 1. 이후 출생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 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2회(1회 3시간, 62,000원)
*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제출 서류
[신청시]
-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족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용료 청구시]
-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 서비스 신청내역(이용내역 확인서, 계약서, 접수증 중 1개)
- 서비스 이용 영수내역(계약이체, 카드결제영수증 등)
- 신청인(세대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다자녀(대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2-204-10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