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 행정·안전
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지역경제과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31-790-5970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지역경제과/031-790-59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4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31-790-59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