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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청년채용기반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5세 ~ 34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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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 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제출 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서비스 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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