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생활안정
서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안전총괄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산시청/2409
지원 대상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지원 내용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신청 방법
※ NH농협손해보험 직접 유선신청
☏ 1644-9666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서산시청/24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30000004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산시청/24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