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주거·자립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30000002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