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주민복지지원과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문의처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근거 법령·자치법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5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