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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 생활안정

전입세대 지원금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 자치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041-750-2782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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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를 극복

문의처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041-750-2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5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041-750-27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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