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지원 내용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