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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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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지원 내용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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