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설,추석 명절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