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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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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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