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거·자립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1인 이상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 (지방세 지원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05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4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세대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 지방세 지원(온라인 신청 불가)
- 주민세: 3년 지원(개인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1개년도 부과분)
- 지방세 지원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세금은 선납부 후 본세 금액만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05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061-830-58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