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조건 요약
- 만 19세 ~ 49세
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8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061-830-58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