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061-850-551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제출 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4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1-850-5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