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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0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경제교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교통과/061-850-551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제출 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4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1-850-55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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