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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주거·자립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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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각각 1부, 통장사본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5년이내)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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