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주거·자립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각각 1부, 통장사본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5년이내)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