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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생활안정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가족행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61-530-572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61-530-57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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