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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생활안정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연초(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61-450-4054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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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제출 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50000004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61-450-40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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