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생활안정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061-450-4054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제출 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50000004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61-450-40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