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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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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목적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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