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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긴급 구호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840-525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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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지원 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40-5251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4-840-52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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