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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생활안정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 보건행정과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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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1)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문의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감염병관리팀/054-730-68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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