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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영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경제과/054-730-623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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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이면 구매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종이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행가능/카드상품권은 체크카드로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

○ 가맹점

-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덕사랑카드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카드신청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영덕사랑상품권 : 영덕군 소재 28개 판매대행점(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방문하여 구매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4-730-62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경제과/054-730-62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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