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영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054-730-623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이면 구매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종이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행가능/카드상품권은 체크카드로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
○ 가맹점
-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덕사랑카드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카드신청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영덕사랑상품권 : 영덕군 소재 28개 판매대행점(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방문하여 구매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4-730-62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경제과/054-730-62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