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 생활안정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제출 서류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환자명의 통장사본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단서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암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제13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5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