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5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