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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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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5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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