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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주거·자립

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기획예산담당관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조건 요약
만 19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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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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