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 임신·출산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831-352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52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831-3527)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사천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