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 생활안정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지역활력추진단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근로자·직장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지원 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하동군 전입근로자 지원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4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