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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 생활안정

하동군 행복택시

대중교통 취약지 마을주민 100원으로 택시 이용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 안전교통과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교통과/055-880-2394
조건 요약
만 13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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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지원 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이동권 보장

문의처

안전교통과/055-880-2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4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교통과/055-880-23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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