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분기당 지급금액 450,000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문의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