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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분기당 지급금액 450,000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문의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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