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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
경기도 광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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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제출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시 보건소/031-760-24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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