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제출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시 보건소/031-760-24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