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분기별 450,000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의처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