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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보건·의료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보건정책과
지역
경기도 포천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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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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