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생활안정
장수수당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노후생활 지원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근거 법령·자치법규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