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참전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총무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총무과/051-888-1911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내용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문의처
총무과/051-888-19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과/051-888-19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