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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정책과/051-888-4614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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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신청서류 파일업로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단,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문의처

청년정책과/051-888-4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2)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정책과/051-888-46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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