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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정책과/032-440-297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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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제출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목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문의처

보훈정책과/032-440-297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정책과/032-440-29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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