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