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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3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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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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