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임신·출산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유아정책과/032-440-32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