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보건·의료
치매환자 관리지원
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마음건강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비스 목적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