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생활안정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