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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생활안정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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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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