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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호국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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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제출 서류

시군별 신청서

문의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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