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에 확인하세요.



